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갑 ) 이 23 일 다회헌혈자 등 헌혈 공로자에게 고궁과 공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헌혈자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헌혈자에 대한 예우는 기념품 지급이나 표창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 헌혈자에 대한 보다 다양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연구조사에 따르면 , 헌혈자 예우 증진 방안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된 사업은 ‘ 공공시설 / 지자체 / 민간시설 이용료 감면 ’(82.7%) 이다 . 또한 , 헌혈 기념품의 종류 다양성에 대한 동의 정도는 34.3% 로 낮게 나타났으며 , 기념품 개선 시 헌혈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78.8% 에 달해 헌혈자 예우 강화가 헌혈 활성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이에 신영대 의원은 다회헌혈자에 한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보상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신영대 의원은 “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행동이지만 , 헌혈자에 대한 예우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 ” 이라며 “ 다회헌혈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보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 헌혈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