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 교육위 ) 은 18 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 학교 내에 CCTV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 설치 장소와 수량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 ’ 이 핵심 골자다 .
아울러 , ▲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 사생활 침해 · 교권 위축 등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안전 확인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 ( 제 8 조의 4, 제 8 조의 5 신설 )
또한 , ▲ 설치된 CCTV 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한 것 이외의 저장장치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는 등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 ( 제 71 조 신설 )
현재 각 학교에는 「 학교체육진흥법 」 ,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교내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학교복합시설의 주요 지점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가 설치되어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 활동과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동이 많은 교실 , 복도 , 계단 등 학교 내에는 CCTV 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
결정적으로 지난 2 월 10 일에는 대전광역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1 명을 시청각실로 유인 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고 ,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김민전 의원은 “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안타까운 심정이다 ” 라며 “ 촘촘한 대책 수립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