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LH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불법 임대 , 계약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
하지만 입주자 간 폭행 , 살인 등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입주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 이에 따라 ‘ 진주 방화 · 살인 사건 ,’ ‘ 의왕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사건 ’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문제 입주자를 제재할 수 없어 ,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반복적 · 상습적으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에 퇴거 ,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 의원은 “ 일부 문제 입주자로 인해 선량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 며 , “ 이웃의 생활을 위협하는 입주자에 대한 퇴거 조치 또는 재계약 거절을 통해 입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