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갑 ) 이 21 일 노후주택의 보수 ‧ 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우리 국민의 약 70% 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 이 중 준공 후 20 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은 1,050 만 호로 전체 주택의 53.7% 에 해당한다 . 특히 , 30 년 이상 된 주택은 504 만 호로 전체 주택의 25.8% 에 차지하고 있어 이들 주택의 보수와 개량이 시급한 상황이다 .
그러나 노후주택의 보수 및 개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수 및 개량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신영대 의원은 노후주택의 시설 보수 ‧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 보수 ‧ 개량이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아울러 노후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제출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며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안전진단 시행 주체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
신영대 의원은 “ 노후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 ” 이라며 “ 적절한 재정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노후주택의 체계적 관리 및 보수를 통해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