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주범인 윤석열 정부가 국민혈세인 예산을 무기로 지자체 공무직들을 구조조정 하도록 지자체를 길들이고 있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기준인건비 패널티제 폐지에 나설 것입니다”
전종덕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개정, 기준인건비 패널티 제도 폐지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각 지자체에 공무직 민영화와 인원감축, 부서 통·폐합 등을 시행하라고 조직관리지침을 통보했다. 이는 2022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으로 패널티 제도를 부활시켜 지자체가 조직관리 지침을 이행하면 예산 특혜를 주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등 세수펑크를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지방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지자체와 지자체 공무직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조직관리지침개정과 기준인건비 패널티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 노조 실태파악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외주화 검토, 공무직 정원축소와 기간제 채용, 시간제 공무원의 재계약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내란세력의 탄핵 상황에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공무직 노동자들의 폐지 요구를 묵살하면서 불이익 대상 지자체에 1%~3% 자율범위를 부여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공무직 기준인건비가 남더라도 총액이 초과하면 페널티 적용 대상이 되는 등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라며 “노동자간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공무직의 실질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준인건비 제도개선을 위해 당사자들간 협의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종부세 등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주범은 윤석열 정부인데 공공의 행정서비스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무직 노동자들과 함께 불합리하고 부당한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개정과 패널티 제도 폐지에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