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대표발의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 김호중 방지법 ’ 이 14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 ( 김호중 방지법 )’ 은 국회의원 재석 289 명 중 286 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세부내용에는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또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게도 면허취소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등 그간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만 적용해 온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 그동안 수사기관이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혐의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 이에 경찰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 행위와 술타기 수법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 며 , “ 그동안 미비했던 법률안이 이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