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법안소위, 「전통시장법」개정안 등 8건 법률안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4월 17일(목) 9시 30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은 ▲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지회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비‧사업수행비용 지원 근거 신설, ▲ 상인연합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업무시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인연합회 및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개정안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의 범위를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며, ▲ 현행법의 ‘금원(金員)’ 용어를 ‘금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3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 현행법의 ‘행위태양(態樣)’용어를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변경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추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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