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15 일 보도자료를 통해 , 발전사업자 간 전기설비의 합리적 공동 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 전기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 위원장은 지난 ‘24 년도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발전사업자들의 변전소 베이 (Bay, 송전선로 또는 변압기 연결을 위해 필요한 차단기 ) 선점과 이를 통한 부당 이득 편취 사례에 대해 지적하 였고 ,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 전기사업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 전기설비 ’ 는 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적 한계 , 낮은 주민 수용성 등으로 전기설비의 규모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신규 발전사업자들이 전력계통 연계를 위해서는 기존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
그러나 , 현행 「 전기사업법 」 상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경우 전기설비 이용 제공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존 발전사업자들이 소규모 용량 계약만 체결한 후 계통접속 권한을 대가로 후발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는 방식의 이른바 ‘ 알박기 ’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 이 의원은 변전소 차단기 선점을 방지하고 전기설비의 공정한 이용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안에 후발 발전사업자가 공정한 비용을 분담하여 기존 전기설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
또한 ,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후발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공동 이용할 때 부당한 대가 또는 조건을 요구하는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 이를 위반한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
이 의원은 “ 한정적 규모의 전기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업자들 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전기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 “ 전기설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인프라 안정 및 전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