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최적요금제법’ 대표 발의… 통신 요금제 선택권 강화된다

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통신 요금제 , 이른바 ‘ 최적요금제 ’ 를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늘리고 , 국민 통신권을 보장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과방위 ) 은 19 일 ( 수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최적요금제법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선택약정할인 등 약정방식 및 부가서비스 · 결합서비스 가입 등에 따라 계약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통신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 특히 , 중저가 요금제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약됨에 따라 , 이용자 편익 및 공공복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최적요금제법 ’ 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화된 통신 요금제 ( 최적요금제 ) 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

또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요금 , 이용조건 ,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과기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강화되고 , 이용자 편익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의원은 “ 통신요금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국민 통신권 보장이 약해지고 ,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 라며 “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 앞으로도 중요한 민생 현안인 가계통신비 절감과 국민 통신권 확대를 위해 입법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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