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실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는 3월 20일(목)에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12. 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 5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공청회 대상인 특별법안은 김은혜의원, 이수진의원, 문금주의원, 전진숙의원, 서삼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함승희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동훈 교수, 국제교통정책연구소 모창환 소장, 박 철 변호사 등이 진술인으로 나왔으며, 주요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범위, ▲트라우마센터 설치ㆍ운영 문제, ▲지역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유가족협의회의 자조모임 지원 필요,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진상규명 사고조사위원회 및 사고조사단 구성 문제, ▲근로자의 치유휴직 등이다.
그리고 이날 공청회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서도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공청회 주요 질의 내용은 ▲조사의 국제적 신뢰를 받기 위한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기구 체계 수립 필요, ▲현재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외 별도의 트라우마 센터 설치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피해 연구ㆍ조사 필요, ▲유가족 자조활동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소상공인 지원 필요, ▲관계부처 합동 조류충돌 예방 체계 마련 및 모형항공기를 이용한 조류충돌 예방 방안 마련 등이다.

이 날 공청회에서 권영진 위원장은 특별법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진술인들의 전문적인 의견과 유가족측에서 제기하는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소위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법안심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별위원회는 3월 25일(화)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특별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소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면 4월 7일(월)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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