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전문경영인 의무화로 저작권 관리 투명성 강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저작권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순차적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회계·경영 전문성 부족으로 지적돼 온 운영 비효율과 불투명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부 단체에서 회계·경영 역량 부족으로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저작권 사용료 관리·분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저작권 사용료와 보상금을 관리하는 단체에 회계·경영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창작자에게 돌아간다”며, “전문경영인 의무화를 통해 저작권 관리·분배 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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