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저작권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순차적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회계·경영 전문성 부족으로 지적돼 온 운영 비효율과 불투명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부 단체에서 회계·경영 역량 부족으로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저작권 사용료 관리·분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저작권 사용료와 보상금을 관리하는 단체에 회계·경영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창작자에게 돌아간다”며, “전문경영인 의무화를 통해 저작권 관리·분배 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