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 1기 신도시 내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법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은 분당 , 일산 등 1 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 · 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상가 소유주들이 법에서 정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하며 , 동의서 제출 대가로 분양권을 요구하면서 ‘ 상가 지분 쪼개기 ’ 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일반 재건축사업의 경우 행위 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며 사업 지연요소를 해소했다 .

하지만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1 기 신도시 재건축 · 재개발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 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

김은혜 의원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 되는 분당 등 1 기 신도시의 재건축 · 재개발 과정에서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는 내용의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김은혜 의원은 “ 앞으로도 분당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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