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단장 김동아·양문석 의원)은 오늘(21일) 오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이재명 대표 형수 욕설 영상’을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보수단체 및 발언자, 그리고 ‘지역 화폐 예산 관련 허위사실’유포한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밝혔다.
김동아 의원은 “선거 때마다 유포되는 이재명 대표의 욕설 녹취는, 맥락 없는 편집을 통해 대표에 대한 인격적 비하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법원도 지난 대선 당시 이를 재생한 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다”라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영상’을 반복 송출한 ‘깨어있는시민연대당’대표와 사무총장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객관적 정보 제공을 넘어 이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하했고, 공익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허위조작감시단은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악의적인 허위정보를 유포한 게시자들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대선부터 ‘코나아이가 2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취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과 함께, 코나아이와 이재명 대표 간의 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역화폐 낙전(미사용 금액) 수익은 현재까지도 0원이며, 모든 미사용 예산은 지자체로 반환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유착 의혹은 이미 두 차례 수사기관의 전방위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다.
김동아 의원은 “12.3 불법계엄 이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왜곡과 인신공격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허위조작감시단은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