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3일, 게임계의 주요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한 ‘GSOK 정책연구’의 제10호 보고서이자, 게임산업법 상 본인인증 및 동의확보제도를 다룬 ‘강제적 셧다운제의 유산- 게임산업법상 본인인증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GSOK 정책연구’는 게임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 분기 발간하는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공론화함으로써 산‧학‧관‧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게임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연속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보고서는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과 함께 시행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확보제도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톺아보며, 변화한 시장·기술 환경 속에서 제도의 헌법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보고서는 본인인증제도가 ▲모든 이용자에게 실명 인증을 강제함으로써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청소년에게는 부모 동의를 전제로 한 문화 향유 제한을 초래하며, ▲성인 이용자에게도 불필요한 절차를 부과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함으로써 데이터 유출과 보안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실제로는 다수의 청소년이 VPN, 타인 명의 도용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PC 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되며, 모바일·콘솔·해외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내 사업자만 규제 부담을 떠안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영화·OTT·음악 등 타 문화콘텐츠에는 유사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유해매체에 한정한 연령확인 중심 제도 전환, ▲생체인증·블록체인 등 다양한 인증수단의 허용, ▲가정과 업계의 자율규제 강화 등이 개선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이후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가 약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사전통제보다는 이용자 권리와 산업 발전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현행 본인인증제도는 도입 취지가 약화되고 기술환경은 크게 변화했음에도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게임 정책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기술혁신 속도에 맞춰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GSOK 정책연구의 내용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홈페이지(http://www.gsok.or.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