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은 3 일 “ 태안군을 「 탄소중립기본법 」 제 48 조에 명시되어 있는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 로 지정하기 위해 이번 예산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고 , 태안군을 전국 제 1 호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 로 만들 것 ” 이라고 밝혔다 .
정부의 「 제 11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에 따르면 태안 · 하동 · 보령 등의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 특히 태안은 올해 12 월부터 태안화력 1 호기가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 태안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이루어지는 만큼 , 태안이 전국 제 1 호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 로 지정되어야 한다 ” 며 , “ 이번 예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 내년에 태안군의 제 1 호 지정을 이끌어 낼 것 ” 이라고 밝혔다 .
「 탄소중립기본법 」 제 48 조에 명시된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 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 지역 경제 침체 등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 노동자 재취업 지원 , 신산업 투자 유치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 따라서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 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으로 탄소중립 과정에서 타격을 입게 될 지역들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
성 의원은 내년도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 지정과 지정지역 지원에 필요한 예산 25 억 8 천만원을 이번 예산국회에서 증액시킬 계획이다 . 해당 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 포함될 경우 ,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 특구내 기업별 전환 컨설팅 ▲ 특구내 기업 재직자 교육 · 훈련 지원 ▲ 특구별 전환 프로그램 지원 ▲ 특구내 기업 이차보전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
이에 대해 성 의원은 “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과 협의를 마쳤으며 , 앞으로도 기재부 및 국회 예결위 및 산자위 위원들을 설득해 반드시 내년 정부예산에 포함시킬 것 ” 이라며 , “ 태안군이 전국 제 1 호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 로 지정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우리 지역의 산업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