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회의원 ( 충북 제천 ‧ 단양 , 국민의힘 ) 은 4 일 선로 주변에서의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케 하기 위한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 8 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구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7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 사고 발생 지점 인근에 영상기록장치 (CCTV) 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원인 분석 등 관련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대해 엄태영 의원은 2025 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 년간 발생한 철도사고 254 건 중 사고 현장 인근에 CCTV 가 설치되어 있던 경우는 82 건 ( 약 32%) 에 불과하며 , 전국 철도 노선 중 역사와 차량기지 등을 제외한 일반운행철로 ( 선로 ) 에 설치된 CCTV 는 약 9% 수준 ( ㎞ 당 0.6 대 ) 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또 CCTV 한 대의 촬영범위 최대 반경이 약 300m 인 점을 감안할 때 , 철로 구간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영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며 ,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후속조치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현행법은 철도차량 , 역 구내 , 차량정비기지 , 변전소 , 건널목 등 일부 주요시설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선로 인근 구간은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이로 인해 선로 유지보수 작업 중 안전사고 , 낙하물 낙석 등의 위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 근거기준 부재와 예산 부족 등으로 선로 인근 구간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
엄태영 의원은 “ 매년 철도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로 인근 CCTV 의 부재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상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엄 의원은 “ 선로 인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구간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 ‧ 운영하도록 하여 선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규명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며 ,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