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 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 ) 이 대표발의한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 」 ( 이하 < 반도체특별법 >) 이 4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하 산자위 ) 를 통과했다 .
이날 통과된 < 반도체특별법 > 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8 월 대표발의한 것을 포함한 8 개 발의안의 대안으로 ,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 .
법안 주요 내용은 ▲ 5 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대통령 소속 ‘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 설치 ▲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 · 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 전력 · 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 세제 · 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
이언주 최고위원은 “ 미국은 칩스법 (CHIPS Act) 으로 약 520 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 중국 역시 500 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인데 , 한국만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개별 기업에 의존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언주 의원은 “ 반도체 등의 국가전략 산업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는 상황인데 , 다행히 미중 패권경쟁이 우리에게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도체 경쟁에서 탑티어로 올라서야 한다 ” 며 “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언주 의원은 또한 “ 반도체 생산은 초대규모 전력과 초순수가 필수적인 만큼 , 개별 기업의 부담으로는 클러스터 조성과 증설이 어려운 구조다 . 이번 < 반도체특별법 > 을 통해 전력 ‧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와 첨단 공장 증설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해소될 전망 ” 이라고 덧붙였다 .
이언주 의원은 “ 늦었지만 반도체 산업을 위해 초당적으로 법안에 합의해 준 이철규 위원장과 박성민 간사 등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감사한다 ” 며 “ 주 52 시간 예외조항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 은 나중에 환노위에서 따로 논의하기로 하자 ” 고 밝혔다 .
이 < 반도체특별법 >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 민병덕 , 정성호 , 이재강 , 이개호 , 이상식 , 문정복 , 권칠승 , 강득구 , 부승찬 , 손명수 국회의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