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 사북사건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 1980 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 대표 발의

이철규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9 일 , 1980 년 정선군 사북읍에서 발생한 ‘ 사북사건 ’ 과 관련하여 광부와 주민 , 노조위원장 가족과 경찰까지 모든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고 , 진실 화 해위원회가 권고한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 1980 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결의안은 석탄산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사북사건이 화해와 해원의 정신 아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 여 · 야 73 명의 국회의원이 연서에 참여해 초당적으로 발 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사북사건은 1980 년 4 월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광부 · 주민들이 열악한 작업 환경과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항의하던 과정에서 비롯된 사건 이다 . 예정된 집회가 불허된 가운데 사복 경찰과 광부 사이의 충돌을 계기로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 이후 격앙된 광부들이 사북지서 등 주요건물을 습격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대처하던 경찰관 1 명이 사망하고 70 여 명이 중 경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하였다 .

노 · 사 · 정 대표의 11 개 항 합의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 계엄사령부가 ‘ 사북사건 합동수사단 ’ 을 구성해 약 200 여 명의 광부 · 주민 등을 체포 · 연행했고 , 이 과정에서 불법 체포 · 구금 · 고문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

이후 사북 · 고한 지역 주민들은 사북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 진실화해위원회 또한 2008 년 제 1 기 조사와 2024 년 제 2 기 조사에서 사북사건을 ‘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 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 기념사업 추진 등을 권고하였다 .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

이번 결의안은 ▲ 광부와 주민 , 노조위원장 가족 , 경찰 등 모든 사북사건 피 해자에 대한 국가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위로 ▲ 피해자 명예회복과 관련 기념사업 추진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이미 별세한 현실을 고려할 때 ,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본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

이철규 의원은 “ 사북사건은 정치 ·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비롯된 생존의 문제였으며 , 광부와 주민 , 노조위원장 가족뿐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경찰까지 모두가 피해자로 남겨진 현대사의 깊은 상처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지난 11 월 21 일 열린 사북사건 45 주년 기념식에서도 피해자와 유족 , 지역사회 모두가 정부의 공식 사과를 다시 한번 호소했다 ” 라며 “45 년이 지 난 지금까지도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책임회피다 ” 라고 지적했다 .

덧붙여 “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위로를 시작으로 사북사건의 역사적 아픔이 치유되기를 기원한다 ” 라며 , “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북사건의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결의안 통과에 힘쓰겠다 ” 라고 말했다 .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