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 법제사법위원회)은 9 일 공익적 목적의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이 발생해 사법 접근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 · 환경 · 소비자 권익 · 국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을 활성화해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 패소자 부담 원칙 ’ 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 공익적 목적의 소송에서도 원고가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이 때문에 장애인권 · 환경권 ·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실질적인 공익소송이 제기되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되는 사례가 계속 지적돼 왔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수만 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음에도 본안 소송으로 이어진 건수가 극히 적은 것은 비용부담 우려가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안 제99조의 2)을 신설했다. 감면 판단 시 △ 공익성 △ 판결의 파급효과 △ 원고의 공익적 성격 △ 사회적 약자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각급 법원에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감면 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자문위원회는 판사 · 검사 · 변호사 · 외부전문가 등 9 인으로 구성되며 , 법원은 필요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 공익을 위해 싸우는 개인과 시민단체가 고액의 소송비용을 걱정해 정의를 포기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며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와 공익단체가 더 넓은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소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 이라며 “공익을 향한 정당한 문제제기가 비용 부담이라는 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포함해 허성무 , 민형배 , 정혜경 , 이수진 , 윤종오 , 김우영 , 박지원 , 한창민 , 김재원 의원 등 총 10 명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