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학교급식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2월 9일(화)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종사자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적정 식수인원 기준 설정 등을 규정하며,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였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등에서 유아 대상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에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의결하였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해·폭행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학생의 조치 관련 결석의 출석일수 산입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능한 인재들을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원에 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현안질의에서는 수능영어 난이도에 대한 문제 제기, 해외대학 학위의 허위 취득에 대한 검증 미흡 및 개선 필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학의 대응 미흡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