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 ‘ 유령 단체 ’ 시비 없앤다 …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도입 추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부산 북구을 ) 은 9 일 ,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여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 가맹본부의 성실 협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 가맹사업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 단체 구성 요건이 모호하다는 허점이 있었다 .

이로 인해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 가맹 점주들조차 자신이 속한 단체의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등 협의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박 의원은 공정위에 ‘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 를 신설하도록 했다 .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가 가입한 단체는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며 , 이를 통해 명확한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확보하게 된다 .

또 , 등록된 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와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했다 . 이때 가맹본부는 해당 단체의 회원 명부 등을 열람해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 협상 대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도록 했다 .

박 의원은 가맹점주 단체의 권한 강화와 함께 ‘ 책임 ’ 도 명확히 했다 . 단체가 ▲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요구를 하거나 ▲ 본부의 경영상 고유 권한 침해 ▲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 등을 할 경우 ,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 단체의 위법행위로 인해 가맹본부나 다른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

뿐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가맹 본부는 ‘ 대표성 불분명 ’ 을 이유로 대화를 회피할 수 없으며 , 점주 단체는 ‘ 무리한 요구 ’ 나 ‘ 불법 행위 ’ 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

이에 대해 공정위는 ”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도입을 통해 점주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 고 말했다 .

박성훈 의원은 “ 점주 단체에게는 확실한 ‘ 협상권 ’ 을 주고 , 가맹본부는 예측 가능한 ‘ 협의 절차 ’ 를 보장해주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가맹사업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면서 “‘ 갑을 관계 ’ 를 벗어나 진정한 ‘ 동반자 관계 ’ 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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