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은 13 일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안 」 ,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 「 지방자치법 개정안 」 등 3 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 소위 3D 업종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 의무는 많아졌지만 , 전담조직이나 인원 보강 없이 다른 농정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것이 농촌 지역의 현실이다 .
이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 고용주 , 외국인 근로자들의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신성범 의원은 “ 최근 농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고용주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브로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며 도움을 받는 일이 늘고 있다 ” 며 , “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법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