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 ( 경북 구미시을 )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 노인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경로당은 전국에 약 6 만 9 천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경로당의 역할도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일상을 살피는 돌봄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 · 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그 밖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고 ,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경로당 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지원이 항목별로 쪼개져 있는 점도 문제다 . 경로당 현장에서는 정해진 용도로만 비용을 써야 해 정작 필요한 곳에 유연하게 쓰지 못하고 , 지원 주체가 나뉘어 신청 · 정산 절차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경로당이 실제 필요에 맞게 비용을 집행할 수 있게 돼 항목별 지원 체계에서 비롯된 현장의 불편이 해소되고 , 지역과 재정 여건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강명구 의원은 ”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곳 ” 이라며 ” 고령화로 인해 경로당의 역할은 커졌는데 지원 방식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정작 현장에서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경로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어르신들의 일상도 더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다 ” 며 “ 이번 개정안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