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도로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성능을 연 1 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비가 오거나 야간에 잘 보이지 않는 차선 등 노면표시를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관리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시장 · 군수 등에게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 노면표시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률상 의무는 없다 . 경찰청의 「 교통노면표시 설치 · 관리 업무편람 」 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나 ,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그치고 있다 .
실제 올해 상반기 경찰 · 지자체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도색 후 1 년 이상 지난 일반도로 522 개소를 합동점검한 결과 , 흰색 노면표시는 521 개소 가운데 347 개소 (66.6%), 황색 노면표시는 522 개소 가운데 347 개소 (66.3%) 가 관리기준 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다 .
노면표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사성능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도로공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색 후 12 개월이 지나면 초기 대비 반사성능이 갓길선은 72.5%, 중앙선은 46.5%, 차선은 66.4% 감소했다 .
특히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이 떨어질 경우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가 차선을 식별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최근 국지성 호우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사고나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도색하는 사후 관리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 · 군수 등과 도로관리자가 도로에 설치된 노면표시 성능을 연 1 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 · 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 또 시 · 도경찰청장은 점검 결과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자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도로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노면표시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 보수가 필요한 구간의 우선순위를 정해 관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
임호선 의원은 “ 비 오는 밤에 차선이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 며 , “ 사고가 나거나 민원이 들어온 뒤 다시 칠하는 땜질식 관리에서 벗어나 , 정기적인 점검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한 곳부터 미리 개선하는 예방적 도로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