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9월 2일(수) 제439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 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경우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내역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과도한 홍보비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결산 심사 결과 주의 4건, 제도개선 53건 등 총 5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해양수산부 소관의 경우 대규모 이월금 누적 시 차기 보조금 교부 및 이월 승인을 제한하여 연례적인 이월·재이월을 방지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결산 심사 결과 주의 10건, 제도개선 66건 등 총 7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농촌진흥청 소관의 경우 사업 추진여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를 과다 편성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대규모 전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주의 1건, 제도개선 8건 총 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산림청 소관의 경우 신규 특수장비 도입 등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 절차를 강화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결산 심사 결과 주의 4건, 제도개선 25건 총 2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해양경찰청 소관의 경우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시 관급자재 미반영 등 계약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결산 심사 결과 제도개선 13건 및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물학대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물의 사육ㆍ관리ㆍ보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맹견사육허가 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공동물병원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익형 수가 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소유자 등의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진료받은 동물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다가오는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및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