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혼인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8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경기 이천시 ) 은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와 특성 ,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비자발급 소득요건 기준을 합리화하는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외국인이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 (F-2) 또는 결혼이민 (F-6)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한다 . 이때 초청인인 국민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이를 통해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그런데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와 소득 확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 하지만 현행법상 외국인 배우자 초청과정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의 소득조건을 요구하여 , 초청 배우자에게 비자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장애인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발급 심사에 적용되는 초청인의 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송석준 의원은 “ 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 초청 시 장애인에게 일률적인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며 “ 동 법안이 통과되면 국제결혼을 하는 장애인들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