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7 일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과 폴네티앙 , 인권연대가 공동주최한 「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시행령 및 경찰수사역량 강화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가 열렸다 .
이번 토론회는 오는 10 월 2 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법률의 취지가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수사의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된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 차규근 의원 , 김형연 의원과 폴네티앙 소속 현직 경찰관 약 30 명 등이 참석했다 . 참석자들은 경찰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 확대된 권한에 상응하는 견제와 통제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선희 국회의원은 “ 경찰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로 거듭나길 바란다 ” 며 ,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그 길에 함께하겠다 ” 고 밝혔다 .
차규근 국회의원은 “ 검찰 사법체계에 맞게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은 만큼 ,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겠다 ” 며 “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김형연 최고위원은 “ 경찰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 며 “ 경찰의 직무 유기 , 직권 남용 등을 견제할 통제 수단을 마련하여 , 국민의 신뢰 속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류근창 폴네티앙 회장은 “ 어떻게 하면 경찰이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 며 , “ 더 나은 치안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찰에 대한 관심과 따끔한 질책을 부탁드린다 ” 고 당부했다 .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은 경찰개혁의 주체와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 “ 오늘의 토론회에서 그치지 않고 , 경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황문규 중부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최근 입법예고된 수사준칙 개정안을 분석하며 “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지도록 역할을 분명히 나눴다 ” 며 “ 검사의 관여가 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넘어 수사의 진행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 고 강조했다 .
특히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위해 검사가 경찰에 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한 규정과 ,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시행령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영식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 · 기소 분리 이후 경찰이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된 만큼 조직과 인력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 교수는 국가수사본부의 인사 · 예산상 독립성을 강화하고 , 일선 경찰서와 중대범죄수사청 사이의 사건을 담당할 권역별 광역수사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또한 법률 · 금융 ·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와 신임 수사관 교육 강화 , 현직 수사관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품질 관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토론에서는 송지헌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 수사심의계장 , 유승익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강동필 변호사 , 황순철 경기도청 특사경 , 손병호 변호사 , 황의갑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양영진 진해경찰서 형사과장 등이 참여해 수사준칙 개정안과 경찰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
송지헌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 수사심의계장은 “ 수사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있는 만큼 경찰 수사관의 전문성과 경험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 며 ,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장의 의견 요청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 보완수사 과정에서 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검사 의견 제시 기한과 연장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 고 제안했다 .
유승익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 수사 · 기소 분리의 취지가 시행령이나 수사준칙 등을 통해 후퇴해서는 안 된다 ” 며 , “ 검찰 권한이 우회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수사기관이 법률가 중심의 기존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 공소기관과 수사기관 간 관계도 상호 협력의 구조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고 덧붙였다 .
강동필 변호사 겸 수사실무연구회 이사는 경찰은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 “ 일선 수사관들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피드백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수사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수사역량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황순철 경기도청 특사경 팀장은 “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한편 , 행정 · 지원 업무의 인력구조를 재편하여 부족한 수사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고 제안했다 .
손병호 변호사는 “ 사건 난이도와 실제 소요시간 등을 반영해 사건 유형별 표준 처리시간과 수사관 1 인당 적정 사건 배당량을 과학적으로 산출하고 , AI 를 활용한 사건 분석 등 수사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 면서 “ 사건 난이도와 처리기간 등 수사의 질을 함께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황의갑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 수사 · 기소 분리 이후에도 경찰이 충분한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 고 평가하면서 , “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계에서도 양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마련하는 한편 , AI 기반 수사 인프라와 지역 중심의 전문수사체계 , 대학 · 전문기관과의 관학협력을 확대해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양영진 진해경찰서 형사과장은 현장 수사인력의 부족을 강조하며 “ 권역별 광역수사대를 확대하더라도 일선 경찰서의 수사인력을 빼오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잘 양성된 베테랑 수사관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도록 장기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 며 , 사건처리 속도와 장기사건 비율에 치우친 현행 성과평가를 수사의 품질까지 측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황운하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 법률로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했는데 시행령을 통해 검사가 다시 수사의 진행과 방향에 관여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 며 “ 검경 간 협력은 필요하지만 과거의 수직적인 수사지휘 관계가 다른 이름으로 되살아나서는 안 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황 의원은 “ 이제 경찰은 수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사실상 전 과정을 책임지는 만큼 전문수사인력 양성 , 과학적 사건배당과 인력배치 , 국가수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 수사품질 관리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끝으로 황 의원은 “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 ” 이라며 “ 오늘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경찰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