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8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 2026 홈리스주거팀과 공동으로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2005 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20 년 넘게 이어져 온 주거지원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 주거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상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임으로 규정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그동안 지원대상과 사업 규모는 확대돼 왔지만 쪽방과 고시원 등 열악한 거처에서 생활하는 국민은 여전히 적지 않다 . 특히 현행 지원제도의 상당 부분이 국토교통부 훈령과 개별 사업에 근거하고 있어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거취약계층 당사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 매입임대주택 거주 경험자인 박용수 씨는 거동이 불편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승강기가 없는 주택은 사실상 선택하기 어렵다며 주택 면적과 편의시설 , 입주 후 관리비 부담까지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동자동 쪽방 주민 오중찰 씨는 좁은 공간과 열악한 화장실 · 샤워시설 , 화재와 폭염 · 한파 위험을 전하며 “ 사람이 사람답게 숨 쉬고 살아갈 최소한의 ‘ 집 ’ 다운 집 ” 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현재 고시원에 거주하며 LH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정동호 씨는 약 1 년 반을 기다리는 동안 대기번호가 88 번에서 80 번으로 줄어드는 데 그쳤고 , 무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승강기가 없는 고시원 등을 옮겨 다녀야 했다며 신속한 주거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발제를 맡은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책무와 주거취약계층 조기 발굴 , 관계기관 연계체계 등을 담은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 제정안을 제안했다 .
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주거 위생 · 안전 · 환경 개선 , 이사비 · 생필품비 , 보증금 및 대출 , 필수 가전 · 가구 지원 등을 법률상 주거지원사업으로 명시하고 ,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주택 공급계획 수립을 통해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
종합토론에서는 주택의 ‘ 공급량 ’ 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입주 대기기간부터 실제 이주 이후 정착까지 주거상향 전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
최병우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토론자는 현행 사업이 국토교통부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해 운영되면서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매입임대주택은 신청 후 입주까지 전국적으로 약 8~10 개월 , 서울은 약 2 년이 소요되고 전세임대 역시 약 4~12 개월이 걸린다며 공공임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에 따라 이사비 · 생필품 , 보증금 대출 , 필수 가전 지원 수준이 서로 다른 문제도 제기됐다 . 최 토론자는 공공임대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 주거복지센터 ·LH 등으로 나뉜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전국적인 주거복지센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장민철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토론자는 △ 공공임대 입주 대기기간 보호 △ 입주 이후 정착지원 △ 전국 단위 취약거처 실태조사를 법률에 함께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 토론자는 공공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수개월간 폭염과 한파 등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다며 , 대구의 ‘ 무더위 안심주택 ’ 과 같은 중간주택을 확대하고 재난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입주 이후에도 이사와 가전 · 가구 마련 , 임대료 · 관리비 관리 , 의료 · 돌봄서비스 연계 , 주택 하자 처리 등을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 예산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아울러 여인숙 · 모텔 장기투숙실 , 상가건물 내 방 등 이른바 ‘ 유사 쪽방 ’ 까지 포함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변미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활동가는 가정 밖 청소년이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로 인식되면서 독립적인 주거권이 정책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복잡한 공공임대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와 주거 형태를 파악할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취약 문제를 단순한 주택 문제가 아닌 빈곤 · 건강 · 돌봄이 결합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개별 민원과 사업 단위로 분절된 현행 주거복지정책을 체계적인 공급 ·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
서울시 주거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서울시의 주거상향 지원정책과 ‘ 찾아가는 주거복지 ’ 추진 방향을 소개하며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관계자도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족 문제와 현행 제도의 한계에 공감하고 , 법률 제정 논의와 함께 지역주거복지센터 확대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황운하 의원은 “ 주거는 시혜적인 복지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탱하는 권리 ” 라며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나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면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개별 사업 하나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주거취약계층이 누구인지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주거상향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법적 책무로 부여해야 한다 ” 며 “ 오늘 제기된 당사자의 절박한 목소리와 현장의 구체적인 제안을 충실히 반영해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