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지방의원 꼼수 수의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황명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 · 계룡 · 금산 ) 이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지자체 수의계약 금지 및 제한 가족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 조사하는 의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 이로 인해 광역의원은 광역단체와의 수의계약만 금지될 뿐 , 정작 자신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 꼼수 계약 ’ 행위는 제한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아울러 현행법상 수의계약 제한을 받는 공직자의 가족 범위가 ‘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 에만 한정되어 있어 ,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제재할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와 불균형도 존재해 왔다 .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지방의원 및 업체 관계자 500 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지방의회의 만연한 이해충돌 행위와 토착비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반부패 · 청렴 국정 철학과 궤를 같이한다 .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및 제 1 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최근 국무회의와 반부패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만연한 이해충돌 행위를 강력히 지적하고 , 여야와 진영을 넘어 엄정한 부패 청산과 공정한 공직 사회 확립을 강조해왔다 .

황명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힘있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은 ▲ 광역지방의회의원의 관할 선거구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 소속기관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여 구조적 허점을 보완했으며 , ▲ 수의계약 제한 대상 가족 범위를 「 민법 」 제 779 조에 따른 가족 전체로 확대해 친인척을 통한 우회 계약을 차단하도록 했다 . 또한 ▲ 공공기관의 제한 대상 확인서 제출 의무화 및 ▲ 예외적 수의계약 체결 시 내역 투명 공개 등 촘촘한 방지책을 마련했다 .

황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역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지역구 기초단체의 이권을 챙기는 부적절한 관행과 꼼수 계약을 근절하고자 한다 ” 라며 ,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반부패 · 청렴 사회 구현을 입법으로 힘있게 뒷받침하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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