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월 6일(화) 오전 10시에 2026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대법원(법원행정처)과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법사위는 지난 9월 28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요구 하였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하였으나, 일반증인으로서 선서는 거부하였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주질의 시간에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준비해온 문서를 꺼내 답변하였다. 또한 비상계엄 관여 의혹, 업무추진비 사용, 서부지법 소요 사태 등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에 따른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재판 지연 우려, ▲ 대법관 후보 제청 및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둘러싼 갈등, ▲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관 격려금 지급의 적정성 등 사법부의 현안과 관련하여 감사위원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도 ▲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집행 절차의 개선,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 판례 인용에 대한 대응, ▲ 법원 내 학술단체 활동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편, 법사위는 10월 8일(목)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 공소청 출범 등 검찰개혁 후속 조치, ▲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방지 대책 등 법무부의 주요 정책 현안과 함께 ▲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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