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당사 아티스트 제작 음악 및 발매곡의 저작권 이용 가이드라인

작성자
엔터위크
작성일
2020-06-09 10:07
조회
8669

'해커에 대한 격노'등 원저작자가 세가인 2차 저작물 사용자제 요청 관련


안녕하십니까 (주)에스비엠엔이입니다.
당사가 소속 아티스트가 제작한 저작물 및 당사 발매곡에 관해 아래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안내 드리오니 잘 읽어보시고 저작물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2차 창작물의 경우에는 크리에이터가 창작한 부분만 해당합니다.
* 아래 곡에 대해서는 이용 허락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1. 세일린-부르고 부르고 또 불러도(ARTIST.김유진)

신설 2020.06.08.
개정 2023.10.17.(가이드라인 당사 소속 아티스트의 모든 곡으로 확대)

1.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권자 및 당사의 확인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다만 크리에이커가 제작한 2차 저작물의 경우에는 1-2, 1-3, 1-5, 1-6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출처를 표시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하는 2차 창작물(예컨대 팬무비, 커버등) 단, 개사의 경우에는 확인 필요(2023.10.17. 개정)
1-2. 개인의 스트리밍 및 영상에 삽입되는 BGM
1-3.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등록된 보상금 등록업체의 라디오, TV배경음의 사용
1-4.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1-5. 본 가이드라인 3-1조에 위배되나 유튜브 콘텐츠ID를 통해 광고 수입이 정산 되는경우(22년 7월 20일 신설/2023.06.11개정)
1-6. 콜랩 소속 유튜버, 스트리머가 이용하는 경우(본항 3-2의 경우에는 제외)

2.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또는 저작권자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1. 영리적 이용을 위한 저작재산권의 이용
2-2. 게임BGM,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방송되는 법인 명의의 채널에서 스트리밍 중 삽입되는 BGM
2-2-1. 개인이 제작하는 커스텀 리듬게임(ADOFAI, Osu!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다만, 불법 클라이언트는 제외합니다.
2-3. 2차 창작물 중 개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2-4. 1-1에 해당하는 자가 수익 공유 승인이 필요할 경우
2-5. 기타 당사 또는 저작권자가 확인이 필요하다 인정 하는 경우

3.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을 금지합니다.
3-1. 원저작물 또는 2차 창작물의 단순한 복제, 전송 행위(무단 재 업로드 등) 단, 1-1에 따른 본인이 제작한 2차 창작물의 경우 예외로 합니다.(7월 20일 개정)
3-2. 선거음악을 포함한 정치적 목적의 이용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 저작권 침해사례 제보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당사로 제보부탁드립니다.
[email protected]

만일 규정이 종전 규정과 반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일까지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이용허락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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