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9년 12월 19일 — 법무법인 예율이 디자인 침해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고자 의견을 밝혔다.
디자인 침해는 빈번하게 불거져 나오는 이슈다. 기업로고와 같은 CI분야와 브랜드 로고인 BI분야에서 디자인 관련 분쟁이 지속되어왔고, 상품 디자인 분야에는 소위 ‘짝퉁’ 상품이 넘쳐난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물품의 외관에 대한 모든 창작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디자인이 된다. 등록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20년간 독점한다.
디자인권자는 본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침해를 금지하거나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디자인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와 관련 설비 또한 제거까지도 구할 수 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라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디자인 침해’일까. 법원은 타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디자인권 침해 사건은 등록디자인과 침해품의 디자인이 유사한지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위의 사진은 이어폰케이스로 왼쪽은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P사의 제품이고, 오른쪽은 타사의 판매 제품이다. ‘상호간 닮았다’ 정도의 유사성 판단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이 보인다.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할까.
김승환 변호사는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 관찰하여야 한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사성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제품은 제품의 전체적 형성이 육안으로도 명확할 만큼 유사하다”고 말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지식재산권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한층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침해배상액은 미국의 1/100 수준에 그치며, 형사처벌 역시 100만원에서 500만원 선에서 그치고 있는 바, 아직 국내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국제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정지혜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입증부담을 안고 있고 손해배상액도 피해를 회복하기엔 부족하다. 제도 자체의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