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위혁 기자 — 2020년 9월 10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학교 교수, 이하 ‘기구’)에서 게임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함과 동시에 이 기준을 토대로 3개월 간 시범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기구는 2019년 9월, 게임광고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게임광고 자율규제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루기 위해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 이하 ‘광고위’)를 발족했다. 광고위에서는 1. 게임광고의 윤리 확립, 2. 게임광고 자율심의 운영 및 관련 심의 기준 제정, 3. 게임광고와 게임광고 이용자 관련 정책 연구, 4. 기타 게임광고 자율규제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광고, 법률, 미디어,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광고위에서 마련한 ‘게임광고자율심의기준’은 광고가 콘텐츠의 하나라는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되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심의 시 필요한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고위 위원장 문철수 교수는 “광고위에서는 자율규제평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매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업로드 및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게임광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기에 연령에 부합해야 할 맞춤형 광고물이 적정 기준을 위반해 전달,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논의하는 한편, 구글과 페이스북 등 동영상(광고)플랫폼 사업자들과도 협력방안을 찾고자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구 황성기 의장은 “오늘 광고위의 심의기준 발표는 2018년 말 기구 출범 당시부터 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규제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부분의 일환이다. 광고위에서는 게임광고 쟁점과 관련하여 미봉책을 급조하기보다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일부 게임광고 문제를 일반화하여 모든 게임광고에 법적 규제를 시도하기 보다는, 가능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아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구는 앞으로도 게임정책과 관련하여 독립적 게임산업 자율규제 기구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