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늘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으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에 더불어 하이브는 본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간접강제를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