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 대상 종합감사 마무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는 10월 29일(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한국통계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 3분기 GDP 성장률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 지원 및 민간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 남은 기간 성장률 제고를 위해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고, ▲ 세수결손 대응과 관련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 및 지방교부재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 국채발행 없이 여러 기금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다.

또한 ▲ 미래비전을 선점하는 구체적인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 필요, ▲ 증가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필요,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필요, ▲ 대북사업 피해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환율리스크에 대한 대비 필요,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원의 적절성 등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질의 및 지적이 있었다.

그 외에도 ▲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소득세법 폐지 이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 장기간 숙의 끝에 통과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측모델 개선 필요, ▲ 수출 둔화의 근본 원인에 대한 빠른 분석 및 대책 마련 필요, ▲ 한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 대출금리 인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는 ▲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에 대응하는 자본금 추가확충 필요, ▲ 체코원전 여신 지원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한국조폐공사에 대해서는 ▲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발생한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 해외 자회사 GKD의 경영관리와 내부통제 점검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0. 29.)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11월부터는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