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을 ) 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삭제 ·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지난 2 일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김우영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 최혁진 · 김윤 · 한준호 · 이정헌 · 한민수 · 이언주 · 안호영 · 채현일 · 강득구 · 정태호 · 복기왕 · 김태년 · 조계원 · 김남근 · 박성준 · 김현 · 이광희 · 안도걸 · 황정아 · 윤종군 · 이주희 의원 등 총 23 명이 공동발의했다 .
최근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유포에 더해 피해자의 성명 , 주소 , 학교 , 직업 , 사진 등 신상정보까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2 차 피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불법촬영물 등이 삭제되더라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남아 있거나 별도로 유포될 경우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현행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7 조의 3 은 불법촬영물 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 전기통신사업법 」 제 22 조의 5 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을 불법촬영물 , 허위영상물 ,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유포되는 경우 삭제 · 접속차단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
이처럼 국가의 피해자 삭제지원 범위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의무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면서 , 피해자 지원기관이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김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 전기통신사업법 」 제 22 조의 5 제 1 항에 제 4 호를 신설해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삭제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률상 조치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신상정보의 유통 사실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를 통해 국가의 피해자 삭제지원 제도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의무를 연계하고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2 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우영 의원은 “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이 삭제된다고 해서 모든 피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 라며 “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 학교와 직장까지 온라인에 공개된다면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국가가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면서도 정작 해당 정보를 유통하는 사업자의 삭제 · 차단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신속하게 보호하고 , 피해자가 다시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