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이춘석 의원 ( 익산갑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우수인력과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하는 「 조세 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지난달 28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생산액이 2018 년 276 억 원에서 2025 년 4,971 억 원으로 약 18 배 증가하고 , 종업원도 386 명에서 1,704 명으로 약 4.4 배 느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
그러나 양적 성장에 비해 생산성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 2025 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종업원은 전년보다 54.1% 증가했지만 , 생산액은 15.7% 증 가하는 데 그쳤다 . 그 결과 종사자 1 인당 생산액은 3 억 8,800 만 원에서 2 억 9,200 만 원으로 오히려 25% 감소했다 .
현행 세제지원도 고용 인원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세액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연구개발 인력을 별도로 우대하거나 연구 · 인력개발 투자를 감 면한도에 반영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 단순 고용 확대와 연구개 발 투자 · 전문인력 확보 사이에 세제상 차이가 없는 것이다 .
이에 이춘석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세제지원 기준을 ‘ 고 용의 양 ’ 에서 ‘ 기술과 연구개발의 질 ’ 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개정안에는 연구개발 우수인력에 대한 감면한도 산정 금액을 기존 상시근로자 기준 (1 인당 1 천 5 백만 원 ) 보다 높은 1 인당 3 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
또한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지출한 연구 · 인력개 발비의 50% 를 감면한도에 추가하도록 했다 . 기업이 연구개발에 실제로 투자할수록 세제지원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연구개발 우수인력과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단순 생산기지가 아니라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이 함께 이뤄지는 식품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
이춘석 의원은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기업과 일자리를 늘리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 라며 “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하느냐보다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느냐를 봐야 한다 ” 라고 말했다 .
이어 “ 식품산업도 연구개발과 기술이 경쟁력이 되는 산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 라며 “ 이번 법안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고용을 기술인력으로 , 생산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