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민주당 ) 이 지난 9 월 , 대표 발의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정 보통신망법 ) 」 이 14 일 ( 목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최근 인공지능 (AI) 이 대중화되면서 , AI 를 이용한 ‘ 딥페이크 (deepfake)’ 기술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제작 · 배 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실제로 ,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범죄 대상과 가해자 연령대도 학생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

특히 ,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사진과 영상 제작에만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퍼지고 있어 삭제조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 ‘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 ’ 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정보통신망법 」 은 국회와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 과기부와 방통위가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유포와 확산을 방지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 필요시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 /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해당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인철 의원은 “ 누구나 , 손쉽게 AI 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 특히 , 디지털 자료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며 , “ 딥페이크 성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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