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이 14 일 , 대한체육회장의 셀프 연임을 막고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 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10 일 국무조정실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원 부정채용 ( 업무방해 ), 물품후원 요구 ( 금품 등 수수 ),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 횡령 ), 체육회 예산 낭비 ( 배임 ), 상습 욕설 및 폭언 ( 갑질 ) 등 비위행위를 확인하여 수사를 의뢰했고 , 문화체육관광부는 11 일 이기흥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
이기흥 회장에 대한 다수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흥 회장 측근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2 일 이기흥 회장의 3 선 연임을 허용하며 사실상 ‘ 이기흥 회장 거수기 ’ 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
뿐만 아니라 최근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부적절한 보조사업 수행 , 협회 운영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사무검사와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을 했지만 , 현행법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스포츠 비리와 체육계 인권 침해로 한정하고 있어 체육 단체의 부적정한 운영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또한 ,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나 연임심의를 해당 단체 또는 회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
이기흥 회장 특별보좌역 출신으로 소위 이기흥 오른팔로 불리는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6 년에는 연임심의 인정비율이 22% 였던 것과 달리 취임 후인 2017 년부터 2023 년에는 92% 까지 급증했고 , 연임심의 기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꼼수와 편법이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 협회 임원은 성적이 한참 모자라 연임을 부결시켰다가 ‘ 협회에서 통과를 강력 요청 ’ 했다는 이유로 재심의에서 통과시키거나 , 기준도 없이 ‘ 엄청난 돈을 출연했으니 도와주자 ’ 며 통과시키기도 했고 ,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던 6 명 중 5 명은 엄격한 기준으로 부결된 것과 달리 1 명은 음주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통과시키기도 했다 .
이에 개정안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고 · 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시정 명령 권한을 명확히 하고 , ▲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 ·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보다 확실한 징계 조치가 이뤄지고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를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처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승수 의원은 14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도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시스템은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상실 했기 때문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김승수 의원은 “ 사유화된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회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스포츠공정위는 이미 체육인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 면서 “ 미흡한 규정은 바로잡고 대한체육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