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 “ 화성 동탄 등 인구 급증 신도시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경기도 화성시을 ) 이 2 개 이상의 시 · 군 · 구를 관장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 신설 근거를 담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12 일 발의 된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이 1 개의 시 · 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도록 하고 , 관할구역 및 명칭 , 위치는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1 개 또는 2 개 이상의 교육지원청을 두어 시 · 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다 .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9 월 기준 2 개 이상의 시 · 군 · 자치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 서울 11 개 , ▲ 부산 5 개 , ▲ 대구 · 인천 각 3 개 , ▲ 광주 · 대전 · 울산 각 2 개 , ▲ 경기 6 개 , ▲ 강원 · 충북 · 충남 각 1 개로 총 37 개에 달한다 .

그러나 , 2 개 이상의 도시를 관장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경우 , 화성 동탄처럼 인구가 급증하는 신도시 지역 내 과밀학급 문제 해결 등 급변하는 지역 여견과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

실제 화성시 인구는 2014 년 54.1 만명에서 2024 년 96.5 만명 (10 월 기준 ) 으로 급증했다 . 이에 화성시 , 시의회 및 화성시 주민들의 화성오산통합교육지원청 에 대한 분리요구와 민원이 지속되는 등 별도의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분리 · 신설 근거 마련과 더불어 그간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 위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에서 시 ·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통합 · 분리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내 교육 수요와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의원은 “ 인구수나 면적과 관계없이 기초단체 단위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각각의 교육지원청이 설치될 필요 ” 가 있다고 짚으며 , “ 통합교육지원청의 신속한 분리 · 신설 추진을 위해 법안 발의와 함께 교육부에 현행법의 시행령 개정 또한 촉구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준석 의원과 함께 김건 , 김용태 , 모경종 , 윤상현 , 유용원 , 이인선 , 이주영 , 장경태 , 천하람 의원 등 10 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 여야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 교육부에서도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한만큼 법안심사와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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