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과 횡령 ·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2 일 ( 화 )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3 선 도전 연 임을 승인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들이 사실상 대한체육회 내부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위원 선임 시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외부위원 6 명 가운데 5 명은 대한 체육회 이력이 있었고 , 이기흥 회장 사람들로 채워진 추천 위원회가 선임한 스포츠공정위 위원들 면면을 보면 , 김병철 위원장은 이 기흥 회장 특별보좌역 출신으로 2 년간 월 310 만 원 , 총 7,440 만 원을 받았고 , 대한체육회 사무차장 출신 , 이기흥 회장 선거 (41 대 ) 선거 운영위원회 위원 출신 등 소위 이기흥 사람들로 채워졌다 .
그 결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기흥 회장 취임 전인 2016 년 연임심의 인정 비율이 22.2% 였던 것과 달리 취임 후인 2017 년부터 2023 년에는 심의 통과율 91.6% 로 , 부결은 단 20 건에 그쳤다 .
또한 , 김승수 의원이 스포츠공정위 속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스포츠공정위 연임심의 기준은 무용지물이었고 , 꼼수와 편법이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양궁협회 임원은 연임이 부결되었다가 ‘ 양궁협회에서 연임통과를 강력 요청 ’ 했다는 이유로 통과됐고 , ‘ 나이가 많고 너무 오래했다 ’ 는 이유만으로 부결시키거나 , ‘ 엄청난 돈을 출연했으니 하자는 대로 도와주자 ’ 면서 통과 시킨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기준 없이 입맛대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음주운전 이력을 가진 6 명 가운데 1 명은 언급조차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 이러한 요식행위로 연임제한 규정이 의미 없다는 내부 비판까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 김병철 위원장은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 지었다 .
김승수 의원은 “ 개인적으로나 공직자로나 자격없는 이기흥 회장의 3 연임 도전이 승인된 것은 스포츠공정위 스스로 이기흥 꼭두각시임을 자인한 꼴 ” 이라며 , “ 김병철 위원장은 물러나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김승수 의원은 또한 “ 스포츠공정위원회 추천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한 개선과 함께 스포츠공정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