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경기 화성시을 ) 은 13 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방심위 ) 허위조작콘텐츠 ( 방송 ) 신고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
이번 신고는 이 의원이 오늘 (13 일 ) 12 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심위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를 가짜뉴스로 신고하면 심의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다 .
당시 ,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 심의는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사안 ” 이라고 답변했다 .
이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 일 대국민 담화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뿐 아니라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고 밝히며 , “ 이는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사안으로 , 중대한 공익침해와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금융시장 위기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큰바 , 신속한 심의와 후속조치를 요청한다 ” 고 방심위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