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13일(금)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토) 오후 4시에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