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위원회’)는 2024년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하여 15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위원회는 당초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 피심인은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에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순액법’)하도록 지적
** 위원회는 지난 24. 10. 2. 보도자료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 엄중 제재」에서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최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여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위원회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하였다.
<공정위> | <금융위> | <피심인> | <공정위> | <금융위> | ||||
본 건
안건상정 |
⇨ | 회계기준
위반지적 |
⇨ | 재무제표
수정(순액법) |
⇨ | 본 건
전원회의 |
⇨ | 증선위
최종결정 |
(23.10.27.) | (24.2.22.) | (24.3.18.) | (24.9.25.) | (24.11.6.) |
참고로 지난 2024년 9월 25일 심의에서 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