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 조국혁신당 ) 은 2024 년 11 월 전국 18 세 이상 남녀 중 자영업자를 제외한 경제활동 근로자 1,126 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5 인 미만 차별 조항에 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 5 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조항 10 개를 대상으로 본인들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지와 5 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어여 하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그 결과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5 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법률 중 대표적인 10 가지 조항 중 해고 등의 제한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연장 · 야간 · 휴일수당 지급 등의 순서로 5 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신장식 의원은 “ 현재 5 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시급하게 고쳐야 할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 22 대 국회에서 노조법 2,3 조 개정 등 집단적인 노사관계법 개정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5 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등 당사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시급하게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 며 이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모아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