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개정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첫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환영

행정안전부가 지난 23 일 개정 「 지방교부세법 」 에 따른 2025 년도 소방안전교부세 9,856 억 원을 전국 17 개 시 ‧ 도에 교부했다 . 지난해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 비율 법제화 이후 처음 이루어진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이다 .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 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그간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에 따라 소방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 는 소방분야 사업비로 , 나머지 25% 는 안전분야 사업비로 배분했다 . 그러나 이 규정은 한시특례규정으로써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간 일몰 지속 여부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

제 22 대 국회 들어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것은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다 . ‘ 소방관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요 ’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방안전 교부세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이의원은 ‘ 소방의 누나 ’ 를 자처하며 2024 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는 등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내며 겪은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소방공무원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

결국 이달희 의원의 개정안을 비롯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법제화와 관련된 여야의 다양한 안들이 통합 조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 올해 1 월 1 일부로 개정 「 지방교부세법 」 이 시행 중이다 . 개정법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올해 소방분야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9,856 억 원 중 소방인건비 5,476 억 원을 제외한 사업비 4,380 억 원의 77% 인 3,371 억 원 규모이다 . 법정 하한인 75% 보다 높은 비율이 나타나는 것은 일부 지자체에서 더 많은 재원을 소방에 배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 지난해 전국 평균은 76.9% 였다 .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는 17 개 시 ‧ 도 중 소방사업비 배분 비율이 높은 곳은 충청북도 (82.6%), 서울특별시 (80.6%), 경기도 (80.1%), 울산광역시 (78.5%), 경상남도 (78.0%), 경상북도 (76.0%) 순이며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413 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 275 억 원 , 서울특별시 262 억 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달희 의원은 “ 개정법을 통해 소방이 안정적 재원 확보를 이루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 면서도 “소방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감으로써 법제화를 이루어낸 모든 분들의 노력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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