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월 13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황운하·천하람의원 등 야당의원 191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심사·의결하였다. 동 법안은 지난 10일(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 특별검사후보자 2인의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 점,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를 추가한 점, ▲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금지한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