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윤석열, 무력사용 검토 지시… 박정희·차지철 발언과 뭐가 다른가”

이광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청주 서원 ) 은 13 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경호처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 사법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촉구했다 .

이 의원은 “ 지난해 12 월 3 일 계엄 이후 법원은 내란 혐의로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 등 관련자들이 구속되었다 ” 며 “ 내란 주범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는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이 의원은 “1 월 3 일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과 국방부 소속 경호부대는 이에 순응했으나 , 대통령 경호처는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저질렀다 ” 고 지적했다 .

지난해 12 월 14 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이후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이다 . 직무가 정지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명령과 지시를 내릴 권한은 전혀 없다 . 이에 따라 이 의원은 “ 경호처가 직무정지로 권한이 없는 윤석열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것은 위법이고 , 경호처의 행동은 위법한가 ?” 라는 질문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 불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를 이유가 없다 ” 라며 경호처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이광희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

또한 ,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경호처의 전횡을 언급하며 “ 경호처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설립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고 , 지금도 군사정부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 의원은 “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은 차지철 , 박정희의 발언과 무엇이 다르냐 ” 고 비판하며 , 경호처의 불법적 행동을 방치할 경우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과 ,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에 이광희 의원은 “ 사병화된 경호처 대신 경찰 등 행정기관 산하에 경호 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며 미국 , 독일 , 영국 , 일본 ,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행정기관 산하와 경찰이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 경호 업무를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에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 정부조직의 조직체계나 입법적으로만 결정된다면 가능 ” 이라고 답했다 .

이광희 의원은 지난 8 일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 국가경호국 ” 을 신설하여 경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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