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EPIDGames 상표는 EPIC GAMES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

지난 7월 25일 특허청은 ‘트릭컬 리바이브’의 개발사인 에피드게임즈가 출원한 EPIDGames 상표에 대해 에픽게임즈가 신청한 이의제기를 기각하였다.
이의제기를 담당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는 결정문에서 ‘EPID’와 ‘EPIC’의 유사성 여부에 대해 외관, 관념, 호칭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르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서 “‘EPID’와 ‘EPIC’은 ① 외관에서, 알파벳 구성이 달라 비유사하고, ② 관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EPID’는 사전 상 ‘Every Person Is Different’의 약어 등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를 갖는 영단어이며, 인용상표들의 ‘EPIC’은 ‘서사시’ 등을 뜻하는 단어로서 양 상표는 관념이 전혀 다르고, ③ 호칭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EPID’는 ‘에피드, 애피드, 이피드’ 정도로, 인용상표들의 ‘EPIC’은 ‘에픽, 이픽’과 같이 발음되며, 3음절 또는 2음절의 짧은 호칭에서 음절의 미세한 발음 차이도 호칭 유사여부를 정하는데 중요하므로, 위와 같은 차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충분히 구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양 상표는 칭호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양 상표의 주요부는 외관, 관념 및 호칭이 서로 달라 비유사하고, 표장 전체로 대비하더라도 각각 ‘에피드게임즈’와 ‘에픽게임즈’ 정도로 발음되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는 비유사한 표장들이라고 판단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에픽게임즈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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