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교원 연수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 교육위 · 비례 ) 은 교육공무원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기 위해 휴직할 경우 , 법정휴직기간인 3 년의 범위 내에서 「 분할 」 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 하는 내용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 』 을 5 일 ( 화 ) 대표발의하였다 .

『 교육공무원법 』 은 교육공무원이 대학 ( 교 )· 대학원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수하는 경우 , 3 년 이내의 기간에서 휴직할 수 있는 < 연수휴직 >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 ( 법 제 44 조 및 제 45 조 )
< 연수휴직 > 제도는 법정휴직기간 3 년 이내에서 교육공무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 일부 시 · 도교육청은 ” 재직 중 1 회 ” 로 < 연수휴직 > 횟수를 제한하는 등 < 연수휴직 > 제도의 운영기준을 달리 정해 운영하고 있어 , 교육공무원들의 학위 취득 등 연수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 특히 교육공무원의 휴직 등 복무 기준은 시 · 도 간 형평성과 일관성이 요구되므로 , < 연수휴직 > 활용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김민전 의원은 현행법 에 보장된 교육공무원의 역량 강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시 · 도간 연수휴직제 활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 < 연수휴직 > 을 법정휴직기간인 3 년 이내에서 「 분할 」 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을 명시하는 내용의 『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 을 마련하였다 .

김민전 의원은 ” 현장의 교육공무원들이 개인의 연수 목적과 주기에 맞춰 유연하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 연수휴직 > 운영기준을 확립하고 교육현장의 전문성도 강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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